결재문서

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1.업무지시현장 : AI지원센터 건립공사(장기1차)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AI지원센터 건립공사(장기1차)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AI지원센터 건립공사 (장기1차) 대라수건설 주식회사 2.작 성 일 자 : 2021-10-01 16:10:57 3.지 시 내 용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2021. 9. 30.)호 관련입니다. 나.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이 고시되어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사기간 내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필히 완료하여 주시고 10월 18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령내용 가)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나) 검사기간: 2021. 10. 1. ~ 10. 17. 다) 대 상: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현장 내 하도급 업체 직원 포함) ※ 2021. 9. 18 ~ 9. 30. 기간중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라) 벌 칙: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임 1. 코로나19 감명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부. 2.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조은주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건축부장 10/01 代유현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15735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7105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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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현장 근로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실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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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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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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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573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436770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