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소방CMS) 민원 신청 대상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심 원룸텔] 1. 예방과-19901(2021.9.13.)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심 원룸텔]』와 관련입니다. 2. 홈페이지(소방CMS) 민원 신청 대상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1년 10월 18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21년 10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6981-7501 / 02-6981-7503 (소방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홈페이지(소방CMS) 민원 신청 대상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1부. 2. 홈페이지(소방CMS) 민원 신청 대상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안홍남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전결 10/05 代구철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4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3832650
20211006062007
본청
예방과-21343
D00000437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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