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수정 안내(10.4~10.17)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01.)호 2. 주요 변경사항 ○ 결혼식장 - (식사제공)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ㆍ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인 추가 가능 - (식사미제공)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ㆍ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인 추가 가능 ※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제외 유지, 스티커 색깔 등으로 접종완료자 구분방안 마련 권고 ○ 적용기간 : 2021.10. 04.(월) 0시 ∼ 2021.10. 17.(일) 24시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적용단계 : 4단계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전(全4)단계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0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23830239
20211006062007
본청
가족담당관-21590
D000004370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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