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도·양수 진행 안내(송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도·양수 진행 안내(송원○) 1. 2.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제39호 및 제41호 등의 경우에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 제1호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양도목적의 면허전환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내 양도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양도를 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경우에는 관련 법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6. 붙임 1. 의견제출서(송원O) 1부 2. 2018년 당시 면허전환 신청서 1부. 끝. 사면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최초 면허일자 면허전환내용 사 유 비고 (수령) 변경전 변경후 나. 면허전환조건 1)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따른다. 3) 전환면허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은 본 통보로써 갈음한다. 4)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다. 변경등록 및 양도 · 양수 인가절차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라. 전환면허일 : 2021. 10. 5. 마. 업무처리 유의사항 1)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가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할 때 차량번호는 기존의 개인택시차량번호로 환원되고, 2)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하며,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면허 전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2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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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견제출서(송원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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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면허전환신청서(송원o-양도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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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진행 안내(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923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371164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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