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정보부존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261205호(2021.09.17)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위례신도시 아파트용지 A1-2BL, A1-4BL 공급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생산된 보고서, 검토문서,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일체 다. 결정내용 : 정보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공급방식 변경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한 자료가 없음. 붙임 정보부존재 종결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0/05 박순규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건축기획과-50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8 /전송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23829398
20211006062007
본청
건축기획과-5000
D00000437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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