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정)2021년 9월 초과근무실적 수기인정 1. 시민소통담당관-14930(2021. 9. 15.)호, 하천관리과-12276(2021. 9. 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21년 9월 청계천 합동 지도 단속 근무자 및 은평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초과근무실적을 아래와 같이 수기 인정하고자합니다. 가. 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시간 연번 직 급 성 명 분류 초과 수기 인정 시간 야간 수기 인정 시간 비 고 1 청계천 합동 지도·단속 근무 - 자세한 근무내역은 붙임 문서 참조. 2 3 4 5 6 은평생활치료센터 근무 7 8 초과근무대장 수기인정 - 붙 임 1. 코로나19 관련 청계천 합동 지도단속 협조요청 공문 및 관련 문서 각 1부. 2. 은평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초과근무실적 수기 인정 요청 공문 및 관련 문서 1부. 3.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물순환기획팀장 정여원 물순환정책과장 10/0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5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14 /전송 02-2133-1041 / syeon8@seoul.go.kr / 부분공개(6)
23829242
2021100606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7535
D00000437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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