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76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민주홍 10/05 윤완호 협 조 교육일지 (10월 공직기강 확립교육 등) 교육일자 2021. 10. 5.(화)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 직원 (교육방법 : 전자문서 공람) 교육제목 1.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2.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예방교육 3. 10월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강화 및 계도 안내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4.~10.17.) 교 육 내 용 1.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비위발생 취약분야 예방활동 철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및 비위행위 금지 - 출.퇴근시간 준수,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2.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예방 교육 최근 일부 기관에서 직원 간 성희롱?성폭력등 관련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규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 비위정도, 고의 유무,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 : 권익보호담당관 ? 신고전화 :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 외부 상담?신고 : 신고센터 02-735-7544 - 그 외 가해자?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직원인 경우: 인권담당관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1부. 3. 10월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강화 및 계도 안내 추진근거: 인사과-33263(‘21. 9. 30.) ? 연휴기간 내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 기 간: ‘21.10. 2.(토)~10. 4.(월), ’21.10. 9.(토)~10.11.(월) ○ 내 용: 시.도 이동 및 감염위험시설 방문 자제 - 연휴 기간 내 시?도 이동 및 감염위험시설 방문 자제 대형쇼핑몰, 사우나장 등 다수가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장소 - 연휴 기간 내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자제 ※ 감염위험시설 방문 등으로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공가(1일) 사용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전까지 재택근무 실시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복무지침 준수 계도 ○ 기 간: ‘21.10. 1.(금) ~ 10. 8.(금) ○ 대 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방 법: 계도기간 중 부서 불시 방문 및 복무지침 준수 확인 후 계도 ○ 내 용: ① 마스크 착용, ② 사무실 밀집도 2/3 미만 준수 여부 ① (마스크)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② (밀집도) 재택근무?휴가 등 활용하여 현원 대비 2/3 미만만 사무실 근무 가능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4. ~ 10.17.)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철저 ○ 전화통화 시에도 착용 철저 등 ? 사무실 밀집도 2/3 미만 준수 여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3인(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백신 접종 관련 사항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시간 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부여
23829000
20211006062007
본청
현장민원과-13769
D000004370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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