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사항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사항 송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와 관련됩니다.인해 3. 우리 시에서 접수한 귀 구의 소관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사항(실명공개 거부)을 송부하오니,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 후에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 및 위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0/0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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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152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37075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