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10051113051180& 주 소 고객번호 소유자 수용가번호 사용자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20211031 20210831 20210630 20210430 20210228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1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110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10802 2. 검 침 일 : 20210922 3. 업종변경내용 : 를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화의 배관연결 혼용으로 재배치 일반용 주계량기 → 가정용 주계량기 가정용 주계량기 → 일반용 주계량기 2021년 10월 5일 작성자 : 직명 행정7급 성명 김경호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2021. 10. 5. 김경호 조윤진 10/05 代방수진
23828397
20211006062007
본청
요금과-19972
D00000437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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