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쌍문****아**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쌍문아주]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접수-2079(2021. 10. 1.)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리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처분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서 대 상 명 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사항에 따른 지적내용(붙임)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진국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전화번호 02)6981-8143 전자우편 kook5151@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2021년 10월 20일 붙임 1.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화기유지관리 안내문 1부. 끝.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81-8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최진국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전결 10/05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990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7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쌍문한양7차아파트 주차장.pdf

    비공개 문서

  • 2. 의견제출서.hwp

    비공개 문서

  • 3. 소화기 유지관리안내문.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쌍문****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0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국 관리번호 D00000437145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