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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택지개발사업』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756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05 이용남 협조 『위례 택지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2021. 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위례 택지개발사업 』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관련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택지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일원 ?? 사업기간: 2008. 8. 5.~2022. 12. 31. ?? 사업면적: 6,753,457.1㎡(송파구 2,570,807.0㎡(38.0%))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75%), 서울주택도시공사(25%) ??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지구지정 - 최 초: 2006. 7. 2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2호) - 변 경: 2020. 10. 27.(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 ? 실시계획 승인 - 최 초: 2010. 1. 6.(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 변 경: 2021. 5. 6.(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8호) 그간의 진행사항 `05.08.31 ㆍ부동산 대책 발표(송파거여지구 개발 추진) `05.12.27 ㆍ관계장관회의(송파거여지구 개발방안 확정) `06.06.01 ㆍGB해제방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반영 및 국책사업 인정(안) 중도위 심의·의결 `06.07.21 ㆍ예정지구 지정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 `08.03.05 ㆍ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08.08.05 ㆍ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10.01.06 ㆍ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산지전용협의(1차) ☞ 자연생태과-19224(2009.12.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0.11.03 ㆍ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산지전용협의(2차) ☞ 자연생태과-13470(2010.09.29.)호로 회신(붙임5 참조) `11.09.30 ㆍ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9호) `12.02.2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호), 산지전용협의(3차) - 경기도 `12.07.27 ㆍ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1호) `12.12.0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5호), 산지전용협의(4차) - 경기도 `13.10.28 ㆍ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8호) `14.10.07 ㆍ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0호) `15.04.20 ㆍ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1호) `15.11.03 ㆍ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4호) `17.07.12 ㆍ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1호), 산지전용협의(5차) ☞ 자연생태과-10751(2017.5.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7.12.29 ㆍ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9호) `18.10.12 ㆍ개발계획변경(13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4호) ‘19.09.18. ㆍ개발계획변경(14차) 및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4호) ‘20.07.07. ㆍ개발계획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1호) 산지전용협의(6차) ☞ 자연생태과-5717(2020.03.05.)호로 회신(붙임5 참조) ‘20.10.2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 ‘21.05.06. ㆍ개발계획변경(17차), 실시계획변경(15차) 및 지구밖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8호) Ⅱ 산지전용 변경협의 내용 검토 협의요청: 2021. 8. 30.(공공주택과-1699호), 자료보완(9. 28.) 협 의 자: 국토교통부장관 변경 협의내용 1) 산지전용 관련: 붙임 1 참조 - 산지전용면적(1,437,478㎡) 변동없음, 필지 분할(면적변동 없음) 및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 산지전용기간(2020. 12. 31.) 변동없음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산정 : 붙임 2 참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대상 면적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금액 비 고 부 과 161 6,790원 1,506,960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21년도 단가 6,790원)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2,570원) 공시지가 적용 상한 금액 : 6,790원/㎡ 환 급 -324 2,912원 -943,488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10년도 단가 2,912원) 정 산 563,470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적용(산림청고시 제2021-23호, 2021.2.18.)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금 563,470원 · 부과금(1,506,960) ? 환급금(943,488) = 563,470원 ?? 농어촌 특별세(법정부담금, 국세): 금507,130원 ?? 취급수수료(기타잡수입,지방세) : 금56,340원 ※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는 서울시 수입 3) 2021년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붙임 3 참조 -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 복구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단위면적당 금액 복구대상 면적 감리비 복구비 비 고 당 초 (2020년) 6,648.3 889,878 85,601,000 6,001,776,000 (단위면적당 금액 × 복구대상 면적) + 감리비 변 경 (2021년) 7,226.1 888,341 92,648,000 6,511,888,000 증 감 △1,537 증)510,112,000 ※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 제2021-21호, 2021. 2. 16.) ※ 복구비 예치 제외시설 면적 재산정 등으로 복구대상 면적 감소: 1,537㎡ - 복구비 차액 추가 예치금: 510,112,000원 · 2021년 복구비(6,511,888,000)? 2020년 복구비(6,001,776,000): 510,112,000원 · 보증보험증권에 추가 예치(기존증권-(서울보증100-000-2)) Ⅲ 보고자 의견 붙임 1~3 및 위와 같이 검토된 바, 아래의 산지전용 협의사항(붙임4)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 자연생태과-13470(2010.9.29.)호 택지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 할 것. ? 실시계획인가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납부 및 복구비(보증보험증권 등) 예치 할 것. 붙임 1. 산지전용 변경사항 심사내역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1부.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번별 면적 1부. 3. 복구비 산출내역 1부. 4.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 1부. 5. 산지전용 협의공문(2009~2020)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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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지전용 변경사항 심사내역((2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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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2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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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번별 면적(세부)_202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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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구비(감리비 포함) 산출내역(2021.9.).xlsx

    비공개 문서

  • 4.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2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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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 협의회신 관련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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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례 택지개발사업』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756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370612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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