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 알림(양천구 중앙로길 57 동광주택 나동 **호)

강서수도사업소 CU5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알림(양천구 중앙로길 57 동광주택 나동 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 사 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가. 지원금액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50천원 + (전용면적-33㎡) × 960원 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위생안전기준(KC인증, ) 인증자재 및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 50㎜ 이하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량기 연결관(유니온)을 철거하지 아니하며,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가능한 한 직선배관을 하고 또한 하수, 오수관, 정화조 등 수질오염원과 가급적 멀리 배관해야 하며, 관로상에 공기 주머니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와 각 부분별 공사(전·중·후)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3146-2521)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호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10/05 代최상희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254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21 /전송 02-3146-25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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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 알림(양천구 중앙로길 57 동광주택 나동 **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25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146-2521) 관리번호 D00000437042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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