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 위촉(연임)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나. 市 재난대응과-7769호(2021.4.9.)『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2. 위와관련 구급활동 품질향상과 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급지도의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연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대상 : 나. 위촉기간 : 2021. 11. 14. ~ 2023. 11. 13.(2년) 다. 내 용 1) 병원 전단계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급지도의사 선임 2) 구급대원의 현장,이송 단계 응급처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4)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시 현장 지원 붙임 1. 위촉(연임) 승낙서 1부.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담당자 김은주 구급팀장 안혜영 재난관리과장 김원희 소방서장 10/05 김흥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3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6)
23825607
20211006062007
본청
재난관리과-6237
D00000437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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