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해제 등록 1. 운영총괄과-702(’20.2.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압류해제 내역 가. 해제대상 : 나. 압류일자 : 다. 체납금액 : 라. 해제일자 : 2021. 10. 5 (단위 : 원) 압류일자 해제대상 압류금액 비 고 완납하여 압류 해제 붙임. 압류해제 내역 1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10/05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54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23825358
20211006062007
본청
운영총괄과-9548
D00000437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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