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대덕빌딩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알림(서초동 1702-7)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관련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대상을 제외하고 통보합니다. 가. 대상건물: 나. 위 건물 저수조 청소 제외시 적용사항 1) 저수조 청소 및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제외 2) 제외조건 : 저수조는 소방 및 청소용수로만 사용, 음용수로 사용 불가 3)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연락 요망 ※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철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10/05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17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4 /전송 02-3146-4939 / ckc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3822184
20211006062007
본청
시설관리과-16179
D00000437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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