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알림(서초동 1702-7)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대덕빌딩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알림(서초동 1702-7)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관련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대상을 제외하고 통보합니다. 가. 대상건물: 나. 위 건물 저수조 청소 제외시 적용사항 1) 저수조 청소 및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제외 2) 제외조건 : 저수조는 소방 및 청소용수로만 사용, 음용수로 사용 불가 3)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연락 요망 ※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철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10/05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17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4 /전송 02-3146-4939 / ckc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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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알림(서초동 170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17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철 (02-3146-4904) 관리번호 D00000437129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