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안내(9월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안내(9월분)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43호(2021.10.1)와 관련입니다. 2. 윤리업무 담당자는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 대상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기한내 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기준일 : 2021. 9. 2. ~ 10. 1. 나. 동의서 제출기한 : 2021. 10. 15. 다. 대상자 선정 및 확정기한 : 2021. 10. 19. 라. 개별선정 메뉴 : PETI > 심사자료관리 > 수시조회관리 > 미선정자 > 기타 - 주민번호 오류자 및 동의서 미확인자 확인 및 조치 - 수시조회자 최종 선정을 위하여 ‘개별선정’ 버튼 클릭 후 ‘확정’ 처리 (내부결재 공문 첨부) 3. 등록기준일이 2021.9.2.~10.1이 아닌 등록의무자의 경우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확정처리가 불가능하니, 붙임2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로 추가선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공문에 추가선정 사유 명시, 붙임2 엑셀파일 서식 변경 금지 4. 아울러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부동산 가액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신고자(재산공개대상자로 승진·전보된 사람 포함)의 경우 부동산 가액은 ‘등록기준일 현재 공시가액’과 ‘실제 매수한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신고함이 원칙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붙임 1. 2021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 변경 안내 1부. 2. 추가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요청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1-25),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한진희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0/0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71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165 /전송 2133-1309 / ag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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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 변경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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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추가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요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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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안내(9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71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희 (2133-3165) 관리번호 D0000043710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