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30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82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채영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10/05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30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도읍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도읍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830 □ [긴급] 공유킥보드 견인 관련 1. 서울시의 공유킥보드 도입 배경, 목적 및 상세추진 경과 2. 서울시와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간 맺은 협약서 일체 3. 공유자전거(따릉이) 및 개인 자전거 각각의 견인 관련 근거 법령, 절차, 견인료 산출 기준, 최근 5년간 견인 실적 4. 서울시에서 설치한 공공자전거, 개인자전거, 공유킥보드, 개인킥보드, 오토바이 주차 설치 현황 5. 개인 오토바이 견인 관련 근거 법령, 절차, 견인료 산출 기준, 최근 5년간 견인 실적 6. 서울시는 주차질서 확립을 이유로 공유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면서,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모든 부담과 의무를 공유업체에 떠 넘기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7. 서울시가 공유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는 반면, 개인킥보드는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주자질서 확립에 반하며, 공유업체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8. 전동킥보드는 5개 즉시견인 구역을 설정해 즉시 견인하는 반면,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9. 차량의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견인대상의 크기와 무게, 견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2.5톤 미만 화물트럭과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10. 공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견인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11. 전동킥보드의 견인료가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만큼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절차대로 경찰에서 견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 [긴급]공유킥보드 견인 관련 1. 서울시의 공유킥보드 도입 배경, 목적 및 상세추진 경과 2. 서울시와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간 맺은 협약서 일체 3. 공유자전거(따릉이) 및 개인 자전거 각각의 견인 관련 근거 법령, 절차, 견인료 산출 기준, 최근 5년간 견인 실적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6 수거 수(건) 16,480 17,255 17,911 16,795 7,414 4. 서울시에서 설치한 공공자전거, 개인자전거, 공유킥보드, 개인킥보드, 오토바이 주차 설치 현황 5. 개인 오토바이 견인 관련 근거 법령, 절차, 견인료 산출 기준, 최근 5년간 견인 실적 6. 서울시는 주차질서 확립을 이유로 공유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면서,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모든 부담과 의무를 공유업체에 떠 넘기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7. 서울시가 공유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는 반면, 개인킥보드는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주자질서 확립에 반하며, 공유업체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8. 전동킥보드는 5개 즉시견인 구역을 설정해 즉시 견인하는 반면,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9. 차량의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견인대상의 크기와 무게, 견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2.5톤 미만 화물트럭과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10. 공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견인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11. 전동킥보드의 견인료가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만큼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절차대로 경찰에서 견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붙임 1. 추진경과 1부. 2.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이용활성화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51 ☎2133-2233 주무관 임채영 임단비 작 성 일 :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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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추진경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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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공유pm업체 업무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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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30번, 김도읍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82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영 관리번호 D000004370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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