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완 요청 및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완 요청 및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혹은 구청장 의뢰사건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발생 기관(혹은 피신청인과 소속기관)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위한 기본적 요건(피신청인, 피해 발생 기관) 등이 적시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내용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보완 요구서를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보완한 신청서를 2021.10.15.까지 sangdam@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 기관을 특정하여 인권침해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감사합니다. 붙임 : 보완요구서. 끝. 주무관 임예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01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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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완 요청 및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29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43685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