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에 의거, 다음 피의자에 대하여 입국시 통보 요청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입국통보 대상 수사내용 통보요청기간 사건번호 피의자 성 명 국적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붙임 입국시통보요청서 및 수사지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01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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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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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8941
D00000436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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