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별도 통보시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별도 통보시까지) 1. 중앙방역대책본부-16549(’21.8.11.)호, -18452(’21.9.3.)호, -20058(’21.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 및 대상자들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정신병원,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완료자* - 1~2단 계 : 제외 3단계 : 2주 1회 4단계 : 주 1회 - 1~2단계 : 제외 3단계 : 2주 1회 4단계 : 주 1회 예방접종 미 완료자** 1단계 : 지자체 판단 2~3단계 : 1~1주 1회** 1~4단계 : 주 1회 3. 아울러, 종사자의 접종력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서구1-25,(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선별, 임시선별 담당부서) ★주무관 전재호 검사지원팀장 차미영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0/01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2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6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309 /전송 02-2133-0724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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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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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별도 통보시까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2921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9309) 관리번호 D00000436856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검사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