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하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자체 계획 보고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1686(2021.2.2.)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1383(2021.9.28.)호 『2021년 하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 방문 간담회 계획』 2. 위와 관련 관계인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난곡119안전센터 관내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10. 4.(월) ~ 10. 29.(금) [각 팀별 주간근무중 실시] 나. 대상 및 교육내용 : 팀별 대상 ‘붙임 1’ 확인 공동주택 피난약자시설 지하시설물 대 상 미성아파트 등 25개소 나눔요양원 등 17개소 대방독산전력구 방 법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실시 동 원 펌프차 및 탑승대원 내 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안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자동개폐 장치 설치 안내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 공간 홍보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화재 초기 대응요령 등 관계자 안전교육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설치 지도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다. 결 과 : ‘붙임 6’ 서식으로 2021. 11. 01.(월) 까지 예방과 공문 제출 붙임 1.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대상 1부. 2.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안) 등 안내문 1부. 3.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문 1부. 4. 피난약자시설 관계자 간담회 자료 1부. 5.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자료 1부. 6.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진영 2팀장 이종만 119안전센터장 10/01 장세경 협조자 시행 난곡119안전센터-3549 ( ) 접수 ( ) 우 0886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43 (신림동) 난곡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59-0119 /전송 02-839-3119 / choi936@seoul.go.kr / 부분공개(6)
23816402
20211002060007
본청
난곡119안전센터-3549
D000004368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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