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송현) 1. 관련문서 가. 광진소방서 예방과-7197(2021.6.14.)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처분 결정 통보[2021-208]』 나.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6250(2021.7.5.)호『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 2. 귀하께서는 과태료 체납자에 해당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오니, 기한 내 (2021.10.31.) 첨부 된 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납부고지서 하단에 표기)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납부(체납)고지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김태석 소방행정과장 代이명우 소방서장 10/01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3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구의동) / 전화 02-6981-6623 /전송 02-6981-6618 / / 부분공개(6)
23816132
20211002060007
본청
소방행정과-9238
D000004368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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