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21.부터「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1. 10. 21.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포함 ※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1부. 2. 서울경찰청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10/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5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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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15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3686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