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준수 안내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3708(2021.7.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의 수행 시, 안전진단기관 간 수주경쟁으로 인하여 최저수수료 이하로 검사가 수행될 경우 부실검사의 우려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저가 수주로 인해 부실 검사가 우려되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건에 대하여는 공연법 제12조의4에 의거해 필요 시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연장에 붙임의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를 안내하시어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2015년 게시) 각 1부. 3.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현황(2020년 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등록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0/0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9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3815612
20211002060007
본청
문화정책과-12941
D00000436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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