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가산금) 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가산금) 결정결의 등록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차량의 운행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을 결정ㆍ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중)가산금 결정ㆍ결의 등록내역 부과결의건수 부과징수금액 결의등록번호 납기일자 1건 6,000원 13265011 2021.10.15. 붙임 : 1. 세외일반(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체납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위상현 관리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10/01 代김병은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910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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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가산금)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910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관리번호 D000004368163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