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보호센터 10월 민간위탁금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성보호센터 10월 민간위탁금 재배정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의 2021년 10월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여성노숙인복지시설) 3. 예산과목 :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노숙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4. 교부방법 : 자치구(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 재배정하여 시설의 청구에 의거 교부 5. 교부조건 가. 이 민간위탁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민간위탁금은 집행 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다. 이 민간위탁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끝. 주무관 이성수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0/01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s.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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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센터 10월 민간위탁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51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수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3685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