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영양사) 관련 후속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319(2021.9.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및 정오표」의 "Ⅱ. 어린이집의 운영,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편에 신설된 영양사 근무 관련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영양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및 예산 미지원으로 인한 영양사의 채용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의 영양관리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1.10.1.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영양사 관련 개정사항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양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나. 다만, '21.10.1.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영양사 배치기준은 준수 필요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2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함)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10/0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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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보육담당관-16083
D000004368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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