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동향보고 이행철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8267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최다슬 김미애 10/01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동향보고 이행철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교육일시 2021. 10. 1. 9:00~9:3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33명 교육제목 동향보고 이행 철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를 위해 팀별 서무만 참석하여 교육 후 전달교육 실시 ① 동향보고 이행 철저 ?? 보고대상 ○ 각종 사건?사고 발생 경우 - 소속 직원 등 인사사고 및 시설물 붕괴 등 ○ 검?경 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 - 업무 또는 개인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연행·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 국무총리실, 권익위,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 감사결과 공개 및 외부공개 사항 안내를 받는 경우 ○ 언론취재 동향 등 (특히 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 언론기관의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전화 포함) 등 -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민원 ?? 보고절차 및 역할 ○ 보고절차 : 사업소 → 본부 주관부서 → 본청 ○ 역할 - 담당(팀장) : 기관장 상황보고 및 상급기관(본부, 본청) 동향보고 여부 의견 제시 - 기관장 : 상급기관 동향보고 여부 결정 - 안전조사과 :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주의사항 ○ 필수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본부에 유선, 이메일로 보고 ○ 동향보고를 미이행한 경우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 반영 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철저 ?? 실태 및 현황 ○ ○ ?? 발생시 조치사항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관리자 연대책임과 해당기관 페널티 철저 적용 ○ 성비위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중하고 강하게 처벌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경징계 받은 자도 5년간 근평 ‘수’ 제외, 성과상여금 미지급, 각종 인센티브 배제 등 ○ 관리자 연대책임 및 해당기관 인사?복지 등 페널티 철저 적용 ( 관리자 연대책임 대상 확대 : 부서장 ☞ 소장, 과장 ) - 평가시 하위등급 지정 및 인사조치, 국조정 근평배제, 각종 포상 원천배제 - 사건관련 행위자 직무 배제시 해당기관 정원(현원) 감축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관련하여 행정관리팀에서 위탁용역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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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동향보고 이행철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8267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슬 (02-3146-1914) 관리번호 D0000043681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