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9607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정인영 代정인영 조완석 10/01 윤영철 협 조 공무공공안전팀장 代박경진 교육기획팀장 김재봉 교육지원팀장 양주춘 인재개발원 공무촉탁직·공공안전관 특별휴가 실시 계획 2021.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공무촉탁직?공공안전관 특별휴가 실시 계획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현장 근무 등으로 지친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공무촉탁직 및 공공안전관에 대한 ‘성과우수 특별휴가(2일)’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특별휴가) ○ ?공무직 단체협약? 제51조 (특별휴가) / ?청원경찰 단체협약? 제26조 (휴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공공안전관 특별휴가 실시 계획」(인사과-32426호,’21.9.24.) ○ ?서울특별시 촉탁직 노동자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실시 계획」 (노동정책담당관-2651호,’21.9.40.) 공무직?공공안전관의 특별휴가는 서울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여름철 현장관리 업무 등에 성과를 거둔 공무촉탁직 및 공공안전관을 격려 하기 위해 특별휴가 부여 ?? 실시방법 ○ 대 상 : 코로나19 대응한 인재개발원 공무촉탁직?공공안전관 ※ 단,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기 성과우수 특별휴가를 실시한 대상은 제외 ○ 휴가일수 : 특별휴가 2일 (1일씩 분할실시 가능) ○ 시행기간 : 2021.10 ~ 11월 중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금회에 한하여 2개월 중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부여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 서비스 지원의 기능유지 등이 가능하고 특정기간에 휴가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근무기강 확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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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인재기획과-9607
D00000436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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