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 의뢰(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 의뢰(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1. 마포구 도시계획과-9532호(2021.09.13.)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원 ‘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제16차 건축위원회(2021.08.24.) 심의결과(재심의결)에 따라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원 다. 라. 마. 바.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1부 3. 재심의도서(별도송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환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0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0740 / kwhanh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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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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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1심의기준검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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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 의뢰(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2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환희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436855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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