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 의뢰(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1. 마포구 도시계획과-9532호(2021.09.13.)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원 ‘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제16차 건축위원회(2021.08.24.) 심의결과(재심의결)에 따라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신촌지역(마포) 제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원 다. 라. 마. 바.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1부 3. 재심의도서(별도송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환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0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0740 / kwhanh16@seoul.go.kr / 부분공개(5)
23811991
20211002060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425
D00000436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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