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무용협회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4/4분기) 1. (사)한국무용협회 2021-264호(2021. 9. 10.)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사업 보조금(4/4분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하단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법규·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사업 나. 교부대상 : (사)한국무용협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총사업비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누적 교부액 (D=B+C) 예산잔액 (G=A-D)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라.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21 뉴딜일자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안내>,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및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사업 협약서>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문의 : ☎1670-4900 ※ 은행사별 문의 : 우리은행 ☎02-3151-5900 / 신한은행 ☎1670-4900 - 보조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마. 행정사항 - 2021년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기한 : 2022. 1. 28.(금)까지 ※기한엄수 - 보조금 집행 시 제로페이 결제분은 붙임2‘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이용실적’양식에 해당사항 작성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시 제출(사업기간 전체분)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이용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송희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0/01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4 /전송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7)
23811660
20211002060007
본청
문화예술과-12773
D00000436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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