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제15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참석위원 수당지급 2021년 제15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1년 제15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참석위원 수당지급 2. 일 시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3. 지급대상 : 4. 총지급액 : 5.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붙임2) 6.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세제과) ※ 본 위원회는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가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로 그 심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 면제대상임. 붙임 1. 2021년 제1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명부 1부. 2. 입금의뢰서(2021년 15회) 1부. 3. 지급내역서(2021년 15회)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1 김영모 협조자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시행 세제과-13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23811203
20211002060007
본청
세제과-13136
D000004368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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