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풍수해보험료 시비 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계획 1. 풍수해보험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구비 포함 풍수해보험 지방비 총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비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재배정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풍수해보험료 시비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나. 재배정액 : - (단위 : 원) 다. 재배정처 : 종로구 치수과 외 24개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 라.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 풍수해보험료 지원 2. 아울러, `21.5월 ~ 8월 시비 분담금 및 지방비 납부 예정금액(붙임 2, 3)을 확정하여, 자치구의 구비를 활용한 풍수해보험 지방비 납부를 독려코자 합니다. - 시비분담금 내역 (기준일 : 2021.9.30. 단위 : 원) 붙임 : 1. `21년 5월 풍수해보험료 시비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내역 1부 2. `21년 풍수해보험료 자치구별 시비 분담금 기배정액 및 예정금액(`20.12월 ~ `21.8월) 1부 3. '21년 풍수해보험료 자치구별 시비 분담금 세부내역(`20.12월 ~ `21.8월) 1부. 끝. 주무관 강형석 치수관리팀장 이두환 하천관리과장 10/0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236 ( ) 접수 ( ) 우 04806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hs1516@seoul.go.kr / 부분공개(5)
23810893
20211002060007
본청
하천관리과-13236
D0000043683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