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표석 설치 도면 작성 계획 1. 역사문화재과-18431(2020.10. 6.)호, 역사문화재과-21839(2020.11.25.)호 관련입니다. 2.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강변으로 위치 이전을 의결한‘표석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면 작성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한강변 표석 설치 도면 작성안 가) 기 간: 2021. 10. 1.~ 10. 29. 나) 대 상: 다) 사업금액: 2,5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라) 성 과 품: 한강변 표석 설치공사 하천점용허가신청에 필요한 도면 1식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1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915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23810022
2021100206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17915
D00000436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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