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3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학민 장정애 홍진희 10/01 서영배 협 조 행정팀장 허용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19899(2021.9.30.)호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021. 10. 4.(월) ~ 11. 26.(금) ?? 점검구분 : 일제 정밀조사?정비(동절기대비) ?? 점검대상 : 공설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비상소방용수) ?? 점검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별 자체계획에 의거 일제점검?정비 ※ 의용소방대 합동 조사는 별도 계획 수립 예정 Ⅲ 시 설 현 황 ?? 소방용수시설(‘21.9.30.기준) : 2,918개소 구분 센터 총계 공설 비상 소화 장치 비상 소방 용수 소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지상식 지하식 계 2,918 2,748 2,742 442 2,300 5 1 169 1 현장대응단 1,013 954 951 165 786 2 1 58 1 봉천 763 719 718 113 605 1 44 신림 526 496 496 80 416 30 난곡 616 579 577 84 493 2 37 Ⅳ 세 부 추 진 ??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 대 상 - 공설 소방용수시설 : 2,748개소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375개소) - 비상소화장치 : 169개소 - 비상소방용수 : 1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내용 [ 소 화 전 ]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 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 등)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 [ 비상소화장치 ]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 6. 27. 시행) - 비상소화장치 상시 신속 사용 가능 상태 유지(수관 연결 상태 등 확인)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비상소방용수 ] ? 비상소방용수 차량 진입 및 흡수관 설치 가능여부 확인 등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1.1.1. 이전) : 79개소 (전체 2,748개소의 2.9%)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계 현장대응단 봉천 신림 난곡 79 25 21 17 16 ?? 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내 용 :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내역 확인 및 대상 조사 등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노후도 측정 기준] A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소화전 몸통을 교체한 이력이 있어 최근(10년 이내)설치한 소화전과 차이 없어 관리 상태가 양호 B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수년간 사용하여도 이상없다 판단됨 C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바 이상은 없으나 향후 교체할 필요성 있음 D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몸체에 균열 및 심함 부식 등 흔적있어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성 있음 ◇ 적용예시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신규 소화전 맨홀〉 소화전 위치파악 조사 ? 대 상 : 소화전 2,744개소 ? 내 용 : 신규 소화전 맨홀 교체 수량 파악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등 조사 ? 대 상 : 58개소(통행로 노면표시 32개소, 조명블럭 19개소, 정차금지지대 7개소) ? 내 용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골목길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점검 <소방서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골목길 통행로 노면표시> <태양광 조명블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주정차 차량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주차차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주차차량 등 ? 내 용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단속 시 귀소 후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제출(문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 대 상 : 소방용수시설 2,918개소 (비상소화장치 포함) ? 내 용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사진 및 정보 현행화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진 표출이 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반드시 사진촬영 후 현행화 실시 1. 위치도 - 지상식 : 로드뷰 확대를 최대로 하여 소화전과 제수변 위치 표시 (소화전-빨간색, 제수변-파랑색) - 지하식 : 로드뷰 확대를 최대로 하여 소화전 위치 표시 2. 외부 사진 - 지상식 : 연석 및 도로 노면표시(황색점선 및 실선) 나오게 원거리 촬영 (제수변 안 보일 경우 사진 위 제수변 위치 표시) - 지하식 : 연석 및 도로 노면표시(황색점선 및 실선) 나오게 원거리 촬영 3. 내부 사진 - 지상식 : 제수변 스핀들 및 관구 등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밝게 근접촬영 - 지하식 : 소화전 스핀들 및 관구 등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밝게 근접촬영 ※ 용수번호 표시는 사진 편집을 통하여 표시 (달력 등으로 찍을 경우 주변 도로 상황을 확인 하기 어려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소화전 점검 시 주의사항 ? 소화전 밸브 개?폐 순서 유의(스핀들 개·폐시 절대 윤활유 주입금지) - 개방 시 : 지상?지하식 소화전용 밸브 개방 → 제수밸브 개방 (폐쇄 시 역순) ? 소화전 밸브 개?폐 시 급격하고 무리한 조작 금지 ※동영상(소방웹하드?관악소방서?대응총괄팀?소화전 점검시 주의사항) ? 소화전 보조대(점검용 스탠드파이프) 적극 활용 ?? 점검에 따른 각종 현황 정비제출 ? 점검실적(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방용수, 비상소화장치) ? 노후소화전 점검결과(병행 또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병행 또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등 조사 결과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사진 등)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등 ?? 조사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시정,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 본서담당에게 통보 ? 조사 후 변경내용은 본서담당에게 통보후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입력(현행화)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요청 ? 본서담당에게 통보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자체 실정에 맞는「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수립 추진 ?? 정밀점검을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초과근무)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출장) 일제조사 실시 ※ 조사시간은 기간 중 09:00~13:00 이내 실시를 원안으로 하되 각 안전센터 실정에 따라 조정 ※ 구조·구급대원의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는 각 안전센터의 소방용수시설 조사대상과 조사인원의 차이가 크므로 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이 관내 소방용수시설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난대응과-6487(2017.3.27.)호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취합 결과 알림』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정보 현행화 철저 ?? 일제조사(정밀조사) 및 정기조사 기준 재정립 ※ 금번 일제조사 시점부터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 정기조사(외관점검)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월 1회 실시 → 월 1회 실시로 통일 ※ 사유 : 법령 및 규정과의 불일치, 현재 감사 시 조사 누락건(절반은 입력, 나머지 누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으며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발생으로 조정 필요 ※ 소방감사담당관-10125(2021.9.2.) 「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소방용수관련) 업무 검토 요청」 ?? 소화전 개폐시 녹물 역류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철저 ?? 각 안전센터 자체일정 계획은 2021. 10. 12.(화)까지 제출 ?? 점검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11. 26.(금)까지 보고. 붙 임 1.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2.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점검(보고서식) 1부.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 1부. 4. 일제조사 요령 1부. 5.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6.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7. 소화전 개폐 동영상(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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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재난관리과-5939
D00000436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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