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조사처리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지급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이자납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이자납부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수당 지급 나. 자문횟수 및 일자: 1회(2021. 9. 16.) 다. 지급대상: 시민참여옴부즈만외 2명 라. 지급금액: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마. 지급방법: 지급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1.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수당 원천징수내역 1부. 2. 자문의견서 3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조사관 문한성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01 박근용 협조자 운영총괄팀장 代유상선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전화 02-2133-3139 /전송 02-2133-1449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6)
23809308
20211002060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66
D00000436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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