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623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국보람 김은혜 박경환 이동률 10/0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공무공공안전팀장 代박경진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21. 2월 ~ ’21. 7월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한「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임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정원)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제3조(정원책정 승인) 및 제5조(정원의 관리)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사항 검토 : ’21. 2. ~ ’21. 7. ?? 개정 사유 ○ 각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2 개정내용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1 ※ 촉탁직 ? 고령자 적합직종〔청소(시설청소원), 경비(시설경비원), 운전 및 주차(대민종사원)〕퇴직자는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공무직과 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에서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며, 촉탁직 퇴직 시 결원보충을 위해 공무직 정원을 증원, 공무직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시 공무직 정원감원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1 2 3 4 5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1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1 2 3 향후일정 ??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 ’21. 10월 첫째 주 ?? 행정예고(20일) : ’21. 10월 ?? 중요문서 심사 : ’21. 11월 첫째 주 ?? 확정방침 수립 : ’21. 11월 둘째 주 ?? 발령 의뢰(조직담당관 → 법무담당관) : ’21. 11월 셋째 주 ?? 발령?시행 : ’21. 12월(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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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62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보람 (02-2133-2573) 관리번호 D0000043680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