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109-2912654)아파트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불법주정차 불법 주차신고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9)아파트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불법주정차 불법 주차신고 안녕하십니까?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 김운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의견 주신 도봉구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2018. 2. 9.에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8. 8. 10. 시행되었으나 시행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적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측에 개별 연락·안내하여 소방차 통행로 및 전용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향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간에는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 김운 ☎02-6981-8043)로, 야간 및 휴일에는 도봉소방서 종합상황실(☎02-6981-8090)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희묵 재난관리과장 09/30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2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47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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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109-2912654)아파트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불법주정차 불법 주차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28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3666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