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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경 합동단속 성과 우수 경찰관 및 부서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498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최현수 정명이 전재명 김성섭 08/26 김학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시-경 합동단속 성과 우수 경찰관 및 부서 시장표창 계획 2021. 8.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시-경 합동단속 성과 우수 경찰관 및 부서 시장표창 계획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근절을 위한 ‘시-경 합동단속’ 시행 간 성과가 우수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유공자와 부서를 포상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10호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자치경찰 합동순찰 계획 - 자치경찰총괄과-1029호(2021. 8.10.) □ 표창훈격 및 규모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규 모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 5점 - 부 서 : 1점 □ 표창수여 ○ 표창시기 : ’21. 8.30.(월) ○ 수 여 자 : 서울특별시장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과 자치경찰위원회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서울경찰청 → 서울특별시) - 기관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우수 부서 추전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자치경찰사무를 6개월 이상 수행 중이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성과가 우수한 자 ○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외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준용 □ 제출서류 ○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표창운영계획을 준용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저촉 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제 확립에 기여한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1회성 표창(부상은 미수여)으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 규정 > :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27,500원 ○ 산출근거 : 5,500원 × 5점 ○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행정운영경비(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Ⅲ 향후일정 □ 대상자 추천(서울경찰청 → 市) : ’21. 9. 3. □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1. 9. 8. □ 市 공적심의 추천의뢰(자치경찰위원회 → 인사과) : ’21. 9.10. □ 市 공적심의 의결 : ’21. 9.25. □ 표창장 수여 : ’21. 9.30. 붙임 1. 표창 제출서류양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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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경 합동단속 성과 우수 경찰관 및 부서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498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9809) 관리번호 D0000043350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