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5번, 최종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9940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부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김종혁 김동현 김용제 김홍길 10/16 박상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5번, 최종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45. 1.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양화폭포 관련 건 1. 서울시는 서울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5.21)에서 ‘양화폭포근린공원 재조성공사’에 대해 양화폭포의 재질을 ‘ECOROCK (친환경인조암)’으로 결정 통과하여 ‘조건부가결’을 통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조치계획서’까지 반영하였는데, [질의] 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결정된 친환경인조암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심사평가방법(특정기술 심사)으로 진행하였는지 자료를 제출 바람. 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 중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특정기술 심사 시 사전평가 및 건설신기술 검토 후,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아닌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하여 심사 및 입찰에 참여시킨 합당한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출 바람. 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5.21)’에서 결정 통과된 ‘친환경인조암’ 기술 업체가 국내 1개 업체만 있다고하여 특혜시비 우려로 지명경쟁(특정기술 심사)을 실시 했는데, [질의] 사전평가로 선정된 4개 업체 중 1개의 업체만이 ‘환경신기술’을 보유하였고, 건설신기술이 아닌 신기술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가점항목+2점’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또한, 4개 업체 중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1개만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평가 시 알고 있음에도 특정기술 심사를 진행하여 혜택을 준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및 붙임자료에는 ‘도시공원심의(2020.05.21) 결과 반영’을 준수하라고 하였고,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은 시공성, 구조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으로 평가하는데, [질의] 기술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예를 들어~ · ‘시공성’은 (동절기공사로서 시공가능여부와 품질이상이 없는지?) · ‘구조안전성’은 (구조적인 검토가 확보되었는지?) · ‘유지관리성’은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술인지?) · ‘환경성’은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인지?) 이와 같이 평가기준 및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람. 1. 서울시는 서울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5.21)에서 ‘양화폭포근린공원 재조성공사’에 대해 양화폭포의 재질을 ‘ECOROCK (친환경인조암)’으로 결정 통과하여 ‘조건부가결’을 통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조치계획서’까지 반영하였는데, [질의] 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결정된 친환경인조암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심사평가방법(특정기술 심사)으로 진행하였는지 자료를 제출 바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5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에는 특정기술이 포함되지 않으며, “인조암”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특정기술”에 해당하므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음 붙임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 중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특정기술 심사 시 사전평가 및 건설신기술 검토 후,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아닌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하여 심사 및 입찰에 참여시킨 합당한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출 바람. →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용역사)가 관련 기준(조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내부 규정(붙임2)에 따라 인조암 시공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신기술, 일반공법, 특허기술 등 다양하게 조사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공법 자료를 수집하여 건설사업관리자(설계감리자)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사하였음. 붙임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기술심사담당관) 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5.21)’에서 결정통과된 ‘친환경인조암’ 기술 업체가 국내 1개 업체만 있다고 하여 특혜시비 우려로 지명경쟁(특정기술 심사)을 실시 했는데, [질의] 사전평가로 선정된 4개 업체 중 1개의 업체만이 ‘환경신기술’을 보유하였고, 건설신기술이 아닌 신기술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가점항목+2점’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또한, 4개 업체 중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1개만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평가 시 알고 있음에도 특정기술 심사를 진행하여 혜택을 준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5.21.)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용역사)가 관련 기준(조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내부 규정(붙임2)에 따라 인조암 시공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신기술, 일반공법, 특허기술 등 다양하게 조사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공법 자료를 수집하여 건설사업관리자(설계감리자)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사하였음. 설계용역사의 사전조사 결과 및 입찰 참여 가능업체의 참여의사에 따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및 붙임자료에는 ‘도시공원심의(2020.05.21) 결과 반영’을 준수하라고 하였고,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은 시공성, 구조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으로 평가하는데, [질의] 기술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예를 들어~ · ‘시공성’은 (동절기공사로서 시공가능여부와 품질이상이 없는지?) · ‘구조안전성’은 (구조적인 검토가 확보되었는지?) · ‘유지관리성’은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술인지?) ‘환경성’은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인지?) 이와 같이 평가기준 및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람. →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용역사)가 관련 기준(조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내부 규정(붙임2)에 따라 인조암 시공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기술점수는 서울시 내부 규정의 ‘심사위원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계용역사 및 설계감리자가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 것임. 특정기술 선정심사 참여 업체들은 서울시 내부 규정에 의거 참여 업체들이 특정기술에 대해 직접 발표하였으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은 특정기술 참여 업체의 발표자료 설명을 듣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을 근거로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부여하여 평가를 하였음(붙임3). 붙임3.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서울특별시 건설공사」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1부. 3)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목부) 담당사무관 김동현 ☎3708-2591 주무관 김종혁 작 성 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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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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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건설공사」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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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5번, 최종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940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91) 관리번호 D0000041024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