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 검토보고(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문서번호 토목부-1998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성열 代전병철 10/16 김용제 협조 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의 실정보고(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건과 관련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창덕궁감2020-269호(2020.10.14.): 실정보고건 제출(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건)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규 모: 도로정비 B=6.5~22m, L=1,630m □ 사업기간: ’18.12.26. ~ ’20.10.31. □ 도 급 비: 6,725백만원(1차 5,800백만원, 2차 925백만원) Ⅲ 보 고 내 용 □ 낙원상가 및 낙원아파트 주민 민원에 따른 횡단보도 이설 ○ 당초 낙원상가 하부 보행신호등 이설 관련 낙원상가와 협의시, ⇒ 신호등(낙원상가 기둥에 부착) 이설로 인한 소음민원이 예상되니, 기존횡단보도를 사용하고 신호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 후 시공완료 함 ○ 현 위치의 횡단보도의 시인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낙원상가 및 낙원아파트에서 횡단보도 이설 민원제기 ○ 민원 해소와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이설을 시행하고자 함. □ 횡단보도 이설 평면도 ※ 횡단보도 이설(신호등 이설 포함), 보차도경계석 재설치(낮춤형⇔일반형), 화강판석 재설치 등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주요 공종 수량 내역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 원) ○ 신규단가 적용현황 구분 적용현황 비고 신규비목 ○ 협의율(92.827%)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 나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 ※협의율 = (100+85.654) ÷ 2 = 92.827%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당초 위치에 낙원상가에서 이설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민원으로 의해 상호 협의 하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 현재 일괄신호 횡단보도 시행으로 인한 보행인들의 시인성 불량(기둥간섭)으로 추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횡단보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 치 의 견 □ 낙원상가 및 낙원아파트 민원에 따른 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 실정보고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우선 시공사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정산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실정보고건(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건) 제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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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창덕궁감 2020-269호 실정보고서 제출(낙원상가하부 횡단보도 이설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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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상가 하부 횡단보도 이설 검토보고(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987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3708-2559) 관리번호 D00000410259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