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640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오승민 임춘근 11/04 이정화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사무관 김태환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추진계획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추진계획 시민의식 향상으로 환경이슈 지속발생 및 방류수 수질에 대한 더 나은 수질관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처리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질관리목표 설정, 장래 수요를 감안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재산정 및 최신 수처리공법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시장 요청사항>(‘19.4.24. 한강 끈벌레 및 기형물고기 대책 보고시) ○ 초고도처리공정 도입 등 미량오염물질 정화기능 확대 → 물재생센터 3.0처리시스템 구축 ○ 물재생센터 부지는 수처리강화 및 물환경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시민 환경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더 높은 수준의 수질관리 요구 ○ 머스크케톤, 미세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환경이슈로 인한 시민 불안감 증가되고 있어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책 필요 ○ 방류수 수질이 한강 수질에 미치지 못함. - 녹조 등 한강 수질문제 발생시 마다 물재생센터가 원인으로 지목 팔 당 중랑?탄천 노 량 진 난지?서남 행 주 BOD : 1.1 T-P : 0.045 BOD : 5.4 T-P : 0.183 BOD : 2.0 T-P : 0.074 BOD : 4.9 T-P : 0.191 BOD : 2.6 T-P : 0.105 ※ 2018년 수질(한강수질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참고) ?? 수처리여건 변화로 시설용량 불일치되어 운영 어려움. ○ 현행 수처리시설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최적화된 시설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준공년도 ‘76~’97년 (현대화시설 제외) ‘94~’97년 ‘87~’94년 ‘95~’99년 (현대화시설 제외) ○ 현행 시설용량이 강화된 수질기준을 반영하지 못함. - ‘08~’16년까지 지속된 수질기준 강화로 인하여 미생물활성도가 저하되는 동절기에 수처리 어려움. <수질기준 강화> (단위 : mg/L) 구 분 BOD T-N T-P 비 고 ‘08 법정기준 강화 20 → 10 60 → 20 8 → 2 고도처리시설 개량 ‘12 법정기준 강화 - - 2.0 → 0.5 총인처리시설 설치 ‘16 오염총량제 시행 5.9~7.0 - 0.475~0.5 - Ⅱ 수처리기능 강화 추진 ?? 추진방향 물재생센터 수질관리 목표 : 법정 규제기준 준수 ? 한강 수질관리 법적 수질기준 준수 ? 방류수 수처리기능 강화 ?방류수 수질이 한강수질에 미치지 못함. ?녹조 등 한강 수질문제 발생시 물재생센터가 원인으로 지목 ?시민은 더 높은 수준의 수질관리 요구 ?방류수 수질관리목표 설정 ?하수처리시설 적정처리 용량 재산정 ?초고도처리시설 도입 추진 ?? 추진계획 ① 물재생센터 수질관리목표 설정 운영 - 장래 수질기준강화 및 시민 요구수준을 감안한 법정 규제항목의 수질관리목표 설정(BOD, T-N, T-P 등) - 환경이슈가 되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합성머스크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등) ② 물재생센터의 적정 시설용량 산정 - 현행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용량 산정(동절기 기준) - 미래 환경수요(분뇨 및 음식폐기물 직투입)를 감안한 시설용량 산정 - 시설용량 부족시 지역분산형 물재생센터 설치 등 합리적 대안 검토 ③ 물재생센터 여건에 적합한 최신 수처리공법 도입 추진 - 법적 규제항목 수질관리를 위한 전량 총인처리시설 설치추진 - 물재이용기반 조성을 위한 초고도처리시설(MF, RO 등) 도입검토 - 미량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고도산화(AOP)공정 도입검토 등 ?? 용역시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수처리강화 정책연구 - 용역기간 : 2020.3.~2021.3.(12개월) - 과업대상 : 중랑?난지?탄천?서남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억 ○ 주요 과업내용 - 해외사례 조사 및 물재생센터(하수처리시설) 국제적 동향 분석 - 오염총량제, 분뇨 및 음식물 직투입을 고려한 용량 재산정 - 안정적 하수처리 방안제시 및 시설개선비용 산출 - 물재생센터에 대한 방류수 수질관리목표 설정 - 물재생센터별 초고도처리시설 등의 최신 수처리공법 도입검토 등 Ⅲ 향 후 계 획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19.11. ?? 입찰공고 : 2020. 2. ?? 용역시행 : 2020. 3.~2021. 3. 붙임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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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업내용서(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강화 정책연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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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설계내역서(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정책연구) - 복사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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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640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52699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