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2항에 의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국유재산법」제72조 규정에서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대부료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사용료) 및 시행령 제29조(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2항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5.31일에 공시하고 있음. 나. 질의배경 - ○○공사에서는 우리시에서 과거부터 무상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제72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 일괄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동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한 후 대부료의 100분의120을 변상금으로 부과하였음. 다. 질의내용 - 재산가액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5.31)일이 ‘재산가역 결정당시’에 해당하므로 공시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상금 정정요청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일을 적용하여 매년 1.1부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정정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등 재산가액 결정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음. [갑설] - 대부료 산출의 경우 개별공지가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조사하여 매년 5.31일에 공시하고 있어 공시일 이전에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알 수 없어 공시지가는 공시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산가액 결정당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의미함. - 따라서, 대부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변상금 부과 금액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공시일 이전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 공시일 이후 당해연도 공시지가 적용) 조사기준일(1.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시일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어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해연도 대부료에 대하여도 부과시점(공시일 이전 또는 공시일 이후)에 따라 대부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됨. [을설] - 개별공지가의 기준일이 매년 1.1일이므로 기준일부터 당해년도 공사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공시일 이전에는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과거의 점용사실에 대한 변상금을 현재시점에서 부과하는 경우 과거시점의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따라 매년 1.1부터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재산가액 결정방법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9/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관 련 규 정.hwpx

    비공개 문서

  • 2. 변상금 산정예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102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258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