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문화재단 제98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654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원근 09/30 주용태 (재)서울문화재단 제98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1.9.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재)서울문화재단 제98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98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이사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1. 9. 14.(화) 14: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청사 5층 다목적공간 ○ 참 석 : 이사장 등 11명 (재적이사 13명 중 10명, 감사 1명) ※ 불참자 : 김종휘 대표이사, 김휘 이사, 장영남 이사 ○ 안 건 :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결과 비고 제393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 승인사항 제394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 시장 승인사항(의안번호 제393호)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4조, 제38조, 제41조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8조) ○ 주요 개정내용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임원 결격사유 기준 반영 - 제36조(결산)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상위법령·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에서 원안가결한 내용 승인 ?? 향후일정 ○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통보(시→재단) : ’21.10.1.(금). ○ 주무관청(동대문구청)에 정관개정(안) 승인신청(재단→동대문구청) : ’21.10월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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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98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654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36707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