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187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9/30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우리병원 매점의 기존 사용허가자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구내매점 - 사용면적: 60㎡ - 부대시설: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운영기간: - 사 용 료: (부가세 별도) Ⅱ 사용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 기준시점: 2021. 8. 1.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사용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우리 병원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해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 추가 ○ [ 매점 공고문 예시 ] ※ Ⅲ 추진일정 ?? 입찰공고(온비드): 2021년 10월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2021년 11월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2021년 11월 붙임 1. 사용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감정평가서(매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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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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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1875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3156-3082) 관리번호 D0000043672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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