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2021년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결 재 하개헌 09/30 김달호 협 조 문서번호 : 행정관리과-10716 교육일시 2021. 9. 27.(월)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총88명) ※ 교대근무 및 휴가 등 부재자는 전달교육 실시 및 이메일 전달 교육제목 2021.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유의사항 ○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금지 ○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금지 ○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 부서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금지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등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 금지 철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근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제1·제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3인(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예방접종 인센티브(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미적용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흡연장 내 거리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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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716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개헌 (02-3146-5713) 관리번호 D0000043666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