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알림[예****]

강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알림[예]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8월 31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 공매가 진행중임으로 유예신청하여 소방서로부터 일정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일부 세대가 개별 분양되어 있고 현재 다수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유예 승인이 다음과 같이 철회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3. 유예신청 철회로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실시 기한을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4. 또한 상기 대상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인 태극소방기술단(주)에서 2021.9.17.(금)일자로 소방안전관리대행업무를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소방서에 통보하였음로 소방안전관리자를 2021년 10월 16일(토)까지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화재 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소유권자에게 위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2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2급)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윤광현 검사지도팀장 代윤광현 예방과장 09/30 권철수 협조자 담당자 신진영 시행 예방과-1147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2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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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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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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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2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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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알림[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70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광현 (02-6946-0192) 관리번호 D00000436701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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