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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31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주상 류정현 강경철 09/30 권태미 협 조 현장대응단장 최강의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021.10 2021년도 동절기 대비(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19899(2021.9.30.)「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정비 계획 알림」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21.6.1.기준) : 3,357개소 계 소화전 저수조 소계 지상식 지하식 3,357 3,344 1,022 2,322 13 ※현장대응단(1,157개),여의도(256개),당산(658개),대림(797개),신길(489개) ?? 비상소화장치(‘21.6.1.기준) : 86개소 합 계 대응단 여의도 당 산 대 림 신 길 86 40 2 5 26 13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1. 10. 4.(월) ~ 11. 5.(금)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동절기) ?? 조사대상 : 3,357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3,344개소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86개소 (지상식 소화전 8개) ○ 비상소방용수 : 5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현장 확인조사 (주간근무 09:00~13:00 실시) ※ 의용소방대 합동 조사·정비 실시(각 센터별 본대,지역대와 협의후 여건에 따라 선택)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6.27. 시행) - 상시 사용가능 상태 점검(비상소화장치 내 적재 수관 적정 비치 등 )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 (1991.1.1. 이전) : 소화전 3,357개소 (전체 223개소의 7%)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예시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 (확인일자) 기입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적수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기 간 : 2021. 10. 4.(월) ~ 11. 5.(금) ※ 일제조사 전 실시 ??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적수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라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각 센터별로 별도 배포 Ⅳ 행정 사항 ?? 각 센터장(대응단 포함)은「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하시고, 일제조사를 위해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주간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또한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교육 철저 ⇒ 「붙임 1∼3 참조, 붙임 5 참조」 ?? 소화전 사용불편 보호틀은 즉시 조치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현행화 철저(성과평가 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도색 의뢰 예정 (센터는 조사만 할 것) ※ 재난대응과 - 17681(2021.8.26.)호『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소화전 번호 위치 관리상태 사진 비고 ?? 일제조사(정밀조사) 및 정기조사 기준 재정립 ※ 금번 일제조사 시점부터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 정기조사(외관점검)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월 1회 실시 → 월 1회 실시로 통일 ※ 사유 : 법령 및 규정과의 불일치, 현재 감사 시 조사 누락건(절반은 입력, 나머지 누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으며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발생으로 조정 필요 ※ 소방감사담당관-10125(2021.9.2.) 「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소방용수관련) 업무 검토 요청」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21. 11. 12.(금)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4.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 1부. 6. 소화전 점검 동영상 1부(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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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조사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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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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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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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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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31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상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36692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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