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련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련 의견조회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이 있어 조회하오니 서식에 따라 2021.9.30.(금)까지 귀 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시행 전 담당자 이메일로 우선 제출() 붙임 1. 제안설명서 1부. 2. (안건) 골재채취법 일부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천은진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9/3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121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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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제안설명서 등)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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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2. (안건)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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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의견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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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121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3888) 관리번호 D000004366606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