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0472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이수민 방지호 09/30 권혁민 협 조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회의 운영 계획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회의 운영 계획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언론브리핑 운영 시 한층 더 정확하고 필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검토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 회의 운영 개요 ○ 운영기준: 대응 1단계 이상 발령 재난 등 ○ 참석대상: 긴급구조통제단 지정 대변인, 본부 홍보기획팀장(언론담당), 소방서 홍보교육팀장 등 ○ 회의주관: 긴급구조통제단 지정 대변인 ○ 회의내용: 언론 브리핑 전 사전 검토 항목에 따른 브리핑 내용 결정 등 ※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 보고 후 언론브리핑 실시 ○ 회의 개최시기: 언론 브리핑 실시 공지 전 통제단 대변인 지정 ? 통제단 대변인 주관 검토회의 ? 브리핑 실시 공지 ? 브리핑 실시 서 행정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이 별도 지정가능 ??현장취재구역 지정 ??현장정보 확인 및 사전점검사항 논의 ??회의결과 통제단장 보고 브리핑 최소 10분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1차 (사고발생 1시간 이내) ??상황변화시 추가실시 (변화없을시 2~4시간 간격)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회의는 통제단 상황판단회의 등과 병행 가능 ?? 언론브리핑 준수사항 ○ 재난 발생 1시간 이내에 확인된 사실(상황판) 중심으로 최초 브리핑 실시 ○ 추가상황 발생 등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 브리핑을 실시하되, 상황 변화가 없을 시에는 2~4시간 간격으로 1회씩 추가브리핑 실시 ○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발언하고 마이크, 메가폰 등을 활용하여 실시 ※ 브리핑 실시 전 소속, 성명을 명확하게 전달(00소방서 00과장 홍길동) ○ 지정 대변인 외에 개별적인 대원, 관계자 등의 인터뷰는 제한하고, 필요시 브리핑에 현장대원, 관계자 등 동참 ??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사고원인 ○초기 브리핑 등 소방단독 브리핑시에는 조사 중으로 발표 ○공식 확인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현장 관계자 등을 섭외 후 필요시 협의를 통해 관계자 측에서 원인 공개 인명피해 발생 ○구조된 인원 수, 연령대, 성별 등 확인 철저 - 이름(성은 가능), 나이, 거주호수 등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 기존 브리핑에 오류 있을시 정정사항으로 발표 ○현장에 투입된 구조 인력 및 구체적 인명구조활동 현황 - 다수인명 구조시 층별, 장소별 구조인원 등 구체적 현황 확인 - 다수인명피해 발생사고의 경우 현장 중증도 분류, 전문병원 분산이송 등 조치결과 발표 ○내부 고립 요구조자 유무 인지 경위(신고내용 등 기준) - 선착대 도착 전 요구조자 정보 부재, 구조대 인명검색 중 발견 등 필요시 브리핑에 포함 ○피해자 가족 등 특수관계자 현장 유무 파악 - 민감한 사항 등은 브리핑 전에 별도 장소에서 사전 설명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유무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해당여부를 파악하여 발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 전까지는 조사 중으로 발표 현장활동 제약요인 ○대상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구체적 수치나 근거를 통해 발표 미로식 내부구조, 무창층, 가연성마감재(드라이비트) 등 또는 다량의 인화물, 위험물, 대형 기계류(컨베이어벨트 등) 등 ○의료시설의 경우, 수직피난통로를 통한 대피 및 구조작업 곤란 → 수평피난통로를 통한 별관으로 구조작업 진행 등은 부각 붕괴사고, 수몰사고 등 ○붕괴 전 건물 내부인원, 사용용도 등 인명중심의 정보 파악 - 붕괴 사고 요구조자가 있을 경우 매립추정위치 등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여 공사감독자 등을 동참시키거나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답변할 것 ○붕괴 잔존물 규모는 추정치 등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발표할 것 ○구조작전에 투입되는 중장비(특수장비) 사양(톤수) 및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발표 - 중장비가 동원되는 경우라도 구조대원의 세밀한 수작업과 함께 진행됨을 설명 상황 장기화 ○화재상황 장기화로 지속적인 유해 연기 발생 예상시 구청과 협의 후 재난문자 발송 및 언론브리핑을 통한 지역주민 안전조치(마스크 착용 등) 전파 ○출퇴근 시간대, 대형장비 동원 등에 따라 지역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현장 경찰연락관과 협의 후 교통통제 협조사항 전파 ※ 소방서 등 의견 조회(’21.9.17.~9.29.)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본 계획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시 언론 브리핑 사전검토회의를 포함하여 주시고 대응1단계 이상 발령시 적극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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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사전 검토회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472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43665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